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이혼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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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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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위자료 액수가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유책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간통죄 폐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이혼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등재되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위자료를 합의로 정할 때는 합의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