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이혼소송준비, 혼인무효소송 고르는법

서울 대방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대방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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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노인복지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대방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로하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2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25층

위도(latitude): 37.5230149

경도(longitude): 126.9242121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빛 나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01-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62길 18-7 1층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나름NARM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394-11 대방주상복합빌딩 4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61 대방주상복합빌딩 402호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여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1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1205호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주은 부부가족상담센터 본점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 롯데캐슬엠파이어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롯데캐슬엠파이어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월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휴먼서비스복지회

분류: 사회,복지>노인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300-3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로뎀 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4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10 유니온타워 10층 1001호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2층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서울 대방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7층 7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7층 717호

서울 대방동 가사변호사

FAQ

서울 대방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동일한 사유와 청구 내용으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기간,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될 경우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