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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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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나친 종교 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헌금이나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계 경제를 파탄내거나, 가족 구성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으며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법원은 부부의 합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심리한 후 조정 성립을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