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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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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나홀로 소송이라고 합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혼자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를 시작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 법원은 변론 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가치를 파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