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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위자료 소송에서 증인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직접 목격했거나, 폭행/폭언 상황을 들은 사람, 파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족이나 친구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증인 채택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