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양육비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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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 / 공공,사회기관>성평등가족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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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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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재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신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다만, 사망 전에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위자료 채무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어 위자료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