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과거양육비, 친권양육권 1:1상담

인천광역시 원당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광역시 원당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인천광역시 원당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인천광역시 원당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판상이혼, 상간남소송변호사, 재판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은연구소 Counseling & PCIT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803-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68번길 46

위도(latitude): 37.6116346

경도(longitude): 126.6886355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휴심리상담연구소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3 3층 33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8 3층 332호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노란불빛 미술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952 프라미스 프라자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146번길 26 프라미스 프라자 2층 203호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소통공간진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88 풍무역파크트루엘 오피스텔 3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33 (풍무역파크트루엘 오피스텔) 311호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외도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인천점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1-4 4층 402호, 403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대로 392 4층 402호, 403호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랩 심리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30-12 세중시그니쳐 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1로 383 세중시그니쳐 604호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이든심리발달센터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002 신유베라트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42 신유베라트 309호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은심리상담힐링센터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987 검단신도시로제비앙라포레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3로 277 검단신도시로제비앙라포레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스가족상담센터

인천광역시 원당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888 파크트루엘 4층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233 파크트루엘 4층 414호


FAQ

인천광역시 원당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이고, 배우자 일방에게 이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