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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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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유책 사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고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추가 청구가 기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