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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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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폐업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사건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협의 의사에 따라 횟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1~2회의 조정 기일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기일을 여러 차례 열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의 경우 협의서를, 소송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