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간소송, 가사비송사건,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안내

의정부시 인근 상간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 업종 상간소송 외
의정부시에서 상간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의정부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시필요한서류,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이혼법무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사무지원,대행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정부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위도(latitude): 37.7514071

경도(longitude): 127.0763423

의정부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조혁동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554-7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 2층 202호


의정부시 지역 가사비송사건 검색 업체
법무사행정사사무소온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00-2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5길 7 2층

의정부시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배종철법무사사무소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래티넘프라자1 8층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5 플래티넘프라자1 8층 806호

의정부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보람사무소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지원,대행>사무지원,대행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83-3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평화로 280 2층 201호

의정부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최진아법무사사무소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3-1 플래티넘프라자 8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45 플래티넘프라자 806호


의정부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우리법무사사무소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0 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20-6 1층

의정부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의정부시 지역 상간소송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의정부시 상간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FAQ

의정부시 지역 상간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고려하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등 다른 법적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로 강제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반대 의사는 유책주의 하에서 이혼 인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거나, 위자료 청구 등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며, 상대방의 이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